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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항의 고객 촬영은 사생활 침해”VS 공항공사 “받아들일 수 없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국공항공사는 세관검색에 항의하는 승객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며, 이에 대한 제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인권위는는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할 것 등’의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진정인이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검색에 대해 항의한 후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한국공항공사가 CCTV로 확대하며 수차례 감시한 것은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불법 촬영으로 인한 보안 정보 유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했고,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하며 권고를 불수용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 후에는 촬영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화 등을 했음에도 피진정인이 약 12분간 CCTV의 줌업 기능을 사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보안시설에서의 CCTV 운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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