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위법
서초구 “판결 존중…원상회복 조치”
서초구 “판결 존중…원상회복 조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 등 시설물들이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곧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배당과 같은 구조물 설치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점용허가 취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구민들은 201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