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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에 산재 인정
야근과 휴일근무 반복, 선배 10여명 잡무까지 도맡아
법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아”… 재해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신입사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병훈 판사는 신입사원 A(28)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업무시간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이 있다고 봤다. A씨가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여 만에 본사에서 거리가 먼 출장지로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김 판사는 “A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대표를 비롯한 선배들이 자주 야근과 회식 후 숙소에 와서 잠을 자, 신입사원으로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6월 전기설계 분야 B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한 달만에 경기도 외곽의 사무실로 발령이 나 회사 기숙사에서 머물며 출퇴근했다. 10월께 회사 동료들은 A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자 기숙사로 찾아갔다가 사지가 경직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했다. 신입사원으로 사무보조 업무만 했고, 발병 직전의 업무량이 평상시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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