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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은 군수에 상납하고 2500만원은 집에 보관한 공무원, 강등 징계는 적법"

[헤럴드경제]2억원대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급계약 체결 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뇌물 2억2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이 전 군수에게 상납하고 일부 현금다발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관급비리 수사에 들어가자 자진 신고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1월 A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가 감형 후 소청 심사를 청구하자 올해 1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상 파면에 해당하지만, 인사위원회가 A씨가 자수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해 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중대 범죄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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