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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신입사원, 업무과중으로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만 26세이던 2017년 6월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근로복지공단처럼 뇌경색 발병 전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거리가 먼 '기피 근무지'인 파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납품일에 맞추려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잡무까지 도맡은 데다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 작성·수정 업무까지 수행한 것은 감당하기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회사의 숙소에서 홀로 생활했지만,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야근이나 회식을 한 뒤 A씨의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 출근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발병 직전 1주간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납품일이 다가와 또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컸으리라는 점도 지적했다. A씨가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는데, 이 제도의 만기 공제금을 받으려면 힘들더라도 최소 2년은 근속해야 한다는 사실도 심리적 압박감을 줬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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