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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탄 버스 중도 하차 거부에 기사 폭행한 70대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0일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A(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 B(41)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탄 것을 알고 도로 중간에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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