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필수 확인사항 가입 전 확인해야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가운데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는 4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상조업체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원으로 8.3%(3301억) 증가했다. 계약 건 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이었다.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 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 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데 ▷은행예치 20개 업체(50%) ▷은행지급보증 5개 업체(12.5%)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체결 15개 업체(37.5%)였다. 특히 은행과 지급보증을 맺은 업체는 주로 대형업체들로 5개에 불과하지만 선수금 규모는 전체 업체 선수금의 39.8%인 1조7068억원에 달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었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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