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경심 구속영장] 4명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린 조국 수사
증거인멸 정황 높은 가운데 정경심 건강문제 최대 변수로 떠올라
조국 동생 건강 상태 들어 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맡을 가능성도
검찰, 오늘 조국 동생 다시 불러 조사…영장 재청구 방침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 중 한 명이 결론을 내린다. 조국(54) 전 장관의 친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다시 맡을 가능성도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5명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4명으로 줄였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 송경호(49·28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지만, 공사대금 채권 행사와 관련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전 장관 동생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명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을 처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 교수 구속심사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배당 예규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사건을 처리한 판사가 제외되지만, 단순히 관련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예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 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이름이나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 검찰은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과 의사정보를 비롯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증세를 뒷받침할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당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사유로 영장심사를 거부했지만, 아직 수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