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료 시술 쿠폰을 팔고, 진료비의 일부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되돌려 준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김정중)는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양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는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에선 의료인이 비위나 위법을 저지르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 재판부는 “(의료 알선은)자격정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소유예 결정을 감경사유로 참작해 최하한에 해당하는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처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씨는 단지 의원의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술 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 특정한 의료행위 위임계약이 성립하도록 중개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씨는 2015년께 브로커를 통해 병원 시술 상품 쿠폰을 온라인으로 팔고 환자를 소개·유인·알선받았다.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실제로 시술쿠폰을 이용한 환자가 낸 진료비 중 일부인 1300여만원을 브로커에게 줬다.
양 씨는 2017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양 씨가)“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유인하도록 사주했다”며 기소유예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소유예 결정을 토대로 양 씨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 정치처분을 내렸다. 양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