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청법…’개정안 의견 제출
윤석열·문무일 공수처 원론적 찬성
21일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사위 종합감사로 2019년도 ‘조국 대전’ 국정감사가 끝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입의 기로에 섰다.
대검은 공수처 도입과 맞물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대검 내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이 이달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가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대검은 원론적으론 찬성의 뜻을 밝혀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검찰은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인사청문회 때 “성안이 다 된 법들을 저희가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전임인 문무일 전 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원론적으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 총장이 이후 공수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했지만, 대검은 법무부에 공수처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고 공수처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한 것은 헌법이 정한 검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 보이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신설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신설 자체에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23일 두번째 3+3회동(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지정 1인 의원이 참여)을 통해 공수처법 관련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