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검찰 깃발.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건강 상태가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객관적인 검증을 끝냈다”고 공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 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병세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으로부터 건강상태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명이 알려진 것과 동일한지, 아니면 정 교수 측이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그렇게 위중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심사 일정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영장심사에 불응했고,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부산에서 서울로 데려오는 강수를 뒀지만 구속에는 실패했다. 정 교수 역시 영장심사에 직접 나설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한 추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재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일과 15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 일가가 115억 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해당 사건도 현재 특수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조카인 조범동(36·구속기소) 씨가 정 교수와의 합의 하에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부풀려 보고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공소장에 정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조 씨가 실제 약정 금액이 아닌 100억 1100만 원 규모의 허위 투자약정금을 기재한 정관에 날인했다고 썼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자금 중 일부가 정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다만 5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경법상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이 의심해온 횡령액 중 일부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위법한 방법으로 타인이 수익을 벌어들인 정황을 인지하고도 범죄수익을 배분받거나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한편,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목에 깁스를 한 상태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조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리디스크 등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