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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 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로 잡혔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강력범죄로 인해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앞으로 사는 동안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며 “김 씨는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당일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가축 도살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어느 면에서 봐도 김 씨를 영원히 제거,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와 PC방 좌석 청소상태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이 다녀간 후 김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해자를 찔렀다. 동생은 형 김 씨가 피해자를 공격할 때 허리를 잡는 모습이 CCTV에 잡혀 공범 의혹을 받았지만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고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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