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회원들이 기습시위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21일 구속됐다.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과거 전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가 7명 중 6명의 심사를 맡았고, 나머지 1명은 송 부장판사가 맡았다. 명 부장판사가 6명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송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도 심사를 맡은 대진연 회원에 대해서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행중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측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경찰은 대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담을 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며 심지어 7명의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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