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가 고속버스에는 부가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이(대구 서구)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추석까지 3년간 고속버스 회사가 면제받아 귀속한 통행료는 총 1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명절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주지만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면제받은 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회사에 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승객들은 서울~부산 기준으로 1인당 493원(일반고속)~1057원(프리미엄고속)을 통행료로 내고 있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그대로다.
때문에 고속버스 승객은 통행료 감면 혜택이 미치지 않아 ‘봉’이 된 셈이다.
김 의원은 “고속버스 회사가 가져간 통행료 면제금액은 3년동안 16억2093만원으로 명절마다 평균적으로 약 3억원의 부가이익이 귀속되는 셈”이라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