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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그놈' 이춘재 공소시효 철폐 가능할까... 경찰 “바람직” vs 법조계 “위헌적”
경찰, “이춘재 처벌 필요...공소시효 적용 배제 찬성”
법안 발의한 안규백 의원실 “문제점 바로잡아 갈 것”
하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춘재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4)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 갑)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별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경찰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춘재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회정의 실현 위해 적용배제 찬성”=22일 경찰청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 회신’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수차례 범행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경찰청은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죄와 지역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 종류와 횟수가 확인된 후, 이를 반영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춘재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하면서도, 향후 이춘재의 여죄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안규백 의원 “극악무도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안규백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06년 4월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특별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라며 입법취지를 내세웠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태완이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안 의원이 낸 특별법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소급적용에 예외를 둬 처벌토록 하자는 취지가 골자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다보면 경찰이 지적한 ‘여죄’들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것”이라며 경찰청이 내놓은 찬성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별법’ 법적 안정성 해친다 우려=특별법이 실제 시행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형식적인 ‘절차’ 외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근거하고 있는 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이 큰 과제다. 이 원칙은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조계는 불소급의 원칙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돌이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급입법 금지라는 원칙에 비춰본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는한 소급입법은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춘재 사건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쇄살인행위가 나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냈다”면서 “단순히 한 살인마를 처벌한다는 것만으로 그게 큰 공익성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입법 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법적인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으니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깨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처벌이 이뤄진 전례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 사건과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내란죄 등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황이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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