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명예훼손 고소 이어 두번째 피소… 북부지검, “수사 중”
〈사진〉 2016년 12월 광화문에서 봉준호 감독 등을 비롯한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독립영화협회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봉준호 감독이 3년 전 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은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초 봉 감독을 비롯해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안영진 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봉준호 감독 등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건이 수원지검으로 들어왔다”며 “9월 19일에 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봉 감독을 포함한 영화인 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과 김세환 전 영진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박 전 사무국장은 같은 달 열린 임시 영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그러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017년 6월 박 전 사무국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봉 감독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전 사무국장은 고소 당시 “봉 씨 등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언론 인터뷰와 집회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했으며 불순한 의도로 검찰 고발까지 밀어 붙였다”며 “사회적으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진 봉 씨 등의 행태로 해임까지 됐고, 이로 인해 평생 정직을 원칙으로 지키며 살아온 저의 명예는 무참히 훼손되고 말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현재 봉 감독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봉 감독 출석 일정 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 내용은 수사 보안 및 관련자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