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차고지, 학원가, 건설기계 운영사업장 등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차고지, 학원가, 건설기계 운영사업장 등에 대해 운행 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량 등이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개선명령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남시는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사업 및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는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