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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그놈’ 공소시효 폐지 가능할까…경찰 “바람직” vs 법조계 “위헌적”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4)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 갑)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별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경찰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춘재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경찰청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 회신’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수차례 범행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규백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06년 4월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특별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라며 입법취지를 내세웠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안 의원이 낸 특별법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소급적용에 예외를 둬 처벌토록 하자는 법안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이 근거하고 있는 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돌이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급입법 금지라는 원칙에 비춰본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는 한 소급입법은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입법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법적인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으니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깨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처벌이 이뤄진 전례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 사건과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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