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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폭발 위험’ 전자담배·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조사 결과,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래픽=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불이 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9월 배터리 내장형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에 나선 결과,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각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4개 모델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502325’ 모델은 합선 및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로,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 ‘XB-902’는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로 부적합 판정을, 홈케어와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모델명 BX-0800400, GI90-4200200)는 감전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 조사는 최근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30일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 일병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3월10일에는 서울 중구에 사는 20대 남성 B 씨 역시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4개 모델에 대해 시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과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이름을 공개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해당 4개 제품 모델 이름을 등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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