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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육부,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대응 메뉴얼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교육 방법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A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A 학교 교사 B 씨 등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 등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도전적 행동의 개인별 지원 절차’나 영국 보건부와 발달장애인협회의 신체적 개입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달장애학생 C 학생이 가해자로 참석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또 발당장애인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가 열릴 때 이들이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학교가 발달장애학생의 학습발달특성, 행동수정 내용, 신변처리 부분, 식생활 습관, 장애특성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 개별화교육계획을 별도의 협의록에 기재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되지 않았다”며 A 학교가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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