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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5년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며 400여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은영)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416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100만38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불제 신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한 뒤 승용차에 부착하고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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