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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달 간 진행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성적표'가 될 수 있다. 정 교수와 관련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맞섰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다. 그러나 앞서 명 부장판사가 밝힌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도 있었다.
송 부장판사 역시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그간 주요 사건에서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튀는 판단'은 없었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평가다.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지만, 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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