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병원 찾아 “원장 목 따버리겠다” 난동
2년전 상습절도 혐의로 실형 선고…누범기간 중 범행
2년전 상습절도 혐의로 실형 선고…누범기간 중 범행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병원에서 칼부림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은평구의 한 내과에 내원해 “몸이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으나 의사가 “의뢰서를 작성해 줄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하고 진료를 마친 것에 화가나 병원에서 칼부림을 벌이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실을 나온 A 씨는 가방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원장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속해서 병원 진료실 문을 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상습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행위의 태양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