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홍춘기 대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고행정법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LRDIMM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ICT 최고행정법 판사(CALJ)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소송(일련번호 337-AT-1089)에서 SK하이닉스의 LRDIMM 엔터프라이즈 메모리 제품 조사 결과 특정 메모리 모듈과 그 부품의 수입, 수입 판매, 미국내 판매에서 관세법 제337조의 위반이 발견됐다고 판정했다.
LRDIMM은 RDIMM의 용량과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버퍼를 추가한 메모리 모듈로 RDIMM과 비교하여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또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사용되는 D램 모듈인 RDIMM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른 규제 조치의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특허소송 판단 기준이 된다.
앞서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 2017년 6월과 10월에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뭔헨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 관련 특허 침해소송을 내며 법정공방을 가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5월 중국 특허심판원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제기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소송 특허 무효’를 올해 8월에는 독일 뭔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최종 비침해’ 확정을 받았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결론은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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