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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 59일만에 처음 모습 드러내
오늘 영장심사…구속 판가름
사모펀드 의혹에서 결론 갈릴 듯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 교수가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모습을 보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지 59일 만이다.

이날 정 교수는 오전 10시10분께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는 고개를 숙인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표창장 위조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속았다는 입장인지, 건강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진단서를 추가 제출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관련기사 2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총 11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주범이 따로 있고, 정 교수는 오히려 투자 피해를 봤다고 맞선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는 중대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등 3가지 정도를 근거로 삼는다. 현재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겁다고 꼽히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다. 모두 사모펀드와 관련해 적용된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가 5촌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 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약정해놓고 실제 14억원만 투자한 뒤 금융당국에 이를 허위신고 했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 부분은 자금 흐름을 밝히면 비교적 입증이 명확한 반면, 허위 신고로 처벌받는 대상은 펀드 운용 주체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실상 코링크PE를 운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가 코링크PE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빼돌려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00만 원씩 지급한 점도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정 교수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처벌에 가해진다.

검찰은 이번에 청구한 영장사유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포함했다. 정 교수의 동생 자택에서 나온 더블유에프엠(WFM) 실물주식 12만 주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사모펀드 업계에서 30년간 종사한 한 자산운용가는 “자신이 산 주식을 실물증권으로 갖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채무의 담보로 잡고 있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 차명 명의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씨의 범죄행위에 정 교수를 끼워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 정황을 따지면 정 교수가 불리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코링크PE 운용보고서를 급조하라고 지시해 ‘블라인드 조항’을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운용보고서는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직접 수령해 기자회견 및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대해 몰랐다’는 근거자료로 쓰였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에게 연구실 데스크톱을 빼내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한 정황도 있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총 7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 요구에 응했다는 점은 정 교수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외에도 자녀 입시 비리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 딸이 지원한 여러 사립대학교의 입시 업무와 공공기관인 국립대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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