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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말기 치매 감안… “거동·의사소통 불가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롯데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잠정적으로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 회장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향후 신 회장에 대한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인사가 참여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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