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K-POP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기 가수 관련 상품 시장도 커져가고 있으나 이에 따라 이들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제조‧판매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은 수만 명의 팬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으며 공연장 주변의 지하철역 통로부터 출구, 공연장 입구까지 팬 상품이나 응원용품을 파는 업자들과 이를 구경하는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이들 업자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으로 방탄소년단의 상표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이었고, 업자들은 가판이나 좌판을 설치하고 대량으로 짝퉁을 전시하고 판매하거나, 혹은 물건을 들고 다니며 암암리에 호객행위를 하는 현장도 쉽게 눈에 띄었다.
또한, 국내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검색해보면, 의류‧모자‧가방부터 문구류, 장신구까지 쇼핑몰당 적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위조 상품이라고 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대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허청은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하고, 특히 10월 26,27,29일에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 및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성장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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