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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간 단축·장기수사 제한…경찰 '미래비전 보고서' 발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일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조사대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또 장기수사에 일몰제를 도입해, 수사권남용을 막기로 했다.

23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수사 미래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경찰청은 현재 10일의 구속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구속기간의 원칙은 7일, 예외적인 경우 구속기간을 10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진국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기간 구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구금시설인 유치장이 수사목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사건수사 부서에서 분리해, 신설부서인 수사지원과에서 운영과 관리를 맡도록 했다.

특히 경찰청은 고소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고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068명이 고소를 당해 7.3명인 일본에 비해 146.4배가 많다. 특히 고소사건이 죄가 있다고 판단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15.5%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또 장기 인지수사에 일몰제를 둬 수사기간을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야간에도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구속된 피의자는 최대한 빨리 송치해 불필요한 구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를 요청할 수 있는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 마약 경제범죄(5억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의무적으로 녹화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 감시와 더 나아가 수사과정 결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시범 운영중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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