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전년도 147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수험생에게 지급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그 시험의 무효 처리,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시험실마다 감독관 2명(4교시는 3명)을 배치하되 매시간 교체하고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시험장에는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한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오른편에 과목명이 표기된다.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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