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가 2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편법 사모펀드 운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자녀 입시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투자를 받은 업체 돈 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범동(37) 씨에 대한 대질 신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검찰을 둘러싼 과잉수사 논란도 어느정도 누그러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추가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호재성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입수하고 이 업체 주식을 미리 구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코링크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남동생 명의로 1억 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약정하고 실제로는 14억 원을 투자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딸 조모(28) 씨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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