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횡령 추가 적용 유력…뇌물혐의 적용 여부도 관건
압수수색한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도 혐의 추가 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면서 총 11개 혐의를 나열한 검찰이 향후 수사 종료 시점까지 정 교수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할 추가 범죄사실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10억 원대 횡령 혐의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뇌물수수 혐의 등이 ‘히든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 외에 혐의를 추가하기로 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어렵지만,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고, 마무리되면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려서 넣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는 정 교수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이 아닌 일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심사 단계에서 제시한 횡령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는 얘기다. 특경가법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정도가 훨씬 약하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가 10억 원 이상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횡령한 자금 중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하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구속된 조 씨가 정 교수 측과 이른바 ‘말맞추기’를 통해 횡령 혐의를 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견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처리 방향도 관심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반부패수사부에 이 고발 사건을 함께 수사하도록 사건을 배당했다. WFM 전 대표 우모 씨는 지난해 3월 이 업체 주식 110만 주를 무상으로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양도했다. 이 주식을 사업가인 우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 측에 전달한 뇌물로 봐야한다는 주장으로, 주식가액은 50억여 원에 달한다. 만약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 교수 외에 조 전 장관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결정적 ‘한 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조 전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장학금 문제도 혐의에 추가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유급을 했는데도 2016년부터 3년 동안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1200만원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후 2학기 동안 800여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여기도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서울대 대학원 재학시절 질병 휴학계를 낸 뒤 부산대 의전원으로 학적을 옮겼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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