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전격 구속되면서 그동안 진퇴문제까지 거론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신의 폭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데 따른 조치다. 유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주장도 폈지만, 대검은 “이 사건(조국 전 장관 수사)은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구속된 정 교수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번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고, 향후 법원에 보석신청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밝혀졌다는 의미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정 교수 사이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 퇴진 문제를 포함해 수사 책임자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론은 상당 부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유 전 장관 외에도 총장 책임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거취문제가 거론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로 국정 흐름이 크게 흔들렸다, 진통이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총장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게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고,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표적수사인지, 정황을 쫓은 수사인지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 초기 이낙연 국무총리도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전에는 해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 역학구도에 따라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경질되는 경우가 잦다. 역대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사례는 8번 뿐이다. 윤 총장의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은 무탈하게 2년을 채웠고, 그 이전인 김수남 총장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뒤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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