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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최대 1250만원…'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공모
예경, 신진미술작가-중소화랑 전속계약 지원
11월 1일부터 공모 시작

 

2020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예술경영지원센터]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신진미술작가와 중소규모 화랑이 전속계약을 맺도록 지원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의 2020년 공개모집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 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함께 실시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2개 단체(전속작가 80명)선정에 77개 단체(작가 1084명)가 지원했다. 선정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작가 창작활동비와 홍보비를 최대 1250만원 지원받았다. 또 연말 우수화랑을 선정해 내년 창작활동비, 전시, 레지던시 지원 등 추가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신진작가와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공모는 '작가 공개모집'과 '참여단체 공모' 등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작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 된 작가의 정보는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www.k-artsharing.kr)에 공개되고, 화랑은 이곳에서 원하는 작가를 선택해 전속계약이 이루어지면, '참여단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작가 공개모집'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공모일 기준 이전에 타 단체(화랑 등)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다. 단, 국공립미술관 전시 경험이 있거나, 레지던시 입주 경력이 있는 작가에 한하여 만 4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단체 공모'의 지원 대상은 2018년 이전에 설립, 최근 2년 동안 매년 기획전을 2회 이상 개최한 화랑으로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단체다.

'작가 공개모집'신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artre@gokam.or.kr) 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단체 공모'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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