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격용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명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최근 공격용 드론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테러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인식된 장치 중 하나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전파법에는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행위를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안티드론(Anti Drone)’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것을 의미하며,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ECM)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jamming)을 통해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에서도 고리, 한빛 원전 등에 10여 차례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가 주요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 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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