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6개국 중 가장 핵심국가
업계 “내년 상반기 돼야 최종결론 날것“
업계 “내년 상반기 돼야 최종결론 날것“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EU 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한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판가름하는 핵심 변수로 여겨져 왔다. 양사가 수주하는 선박회사들이 EU에 대거 집중돼 이번 합병에 따른 시장경쟁력 약화 등을 EU 집행위가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의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2단계 심층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합병 심사가 복잡해 1차 심사결과 예정일인 오는 12월 17일 2차 심사 진행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는 돼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6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