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배재대 교수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 중 13곳, 국내 사업시 문 닫아야”
-이주연 아주대 교수 “공유경제 기반 없는 폐쇄적 혁신은 이제 그만…관련 법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최근 1년 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운데 국내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벌이면 규제 등으로 인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곳이 13곳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건부로 사업영위가 가능한 곳이 44곳으로, 결국 국내에서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유니콘기업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를 놓고 산·학계 전문가들은 신기술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이 주최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 발전 포럼에서 김진국 배재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영위가 어려운 이들 13개 유니콘기업의 지난 1년간 투자액은 474억 달러다. 전체 누적투자액 1160억 달러의 40.9%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앤트 파이낸셜서비스 그룹(ANT FINANCIAL) 등이 포함된다.
우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촉으로, 에어비엔비는 숙박업 요건 미충족으로, 앤트파이낸셜서비스그룹은 금융회사 정보처리 업부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로 국내에서의 사업 영위가 어렵다. 조건부 사업이 가능한 업체 44곳까지 합하면 전체 누적투자액의 71.3%를 차지하는 57개 업체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장됐을 수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그랩같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규제 개혁을 국가과제로 실시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성공한 정부는 하나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을 외치며 자율주행, 개인정보, 빅데이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유지하는 등 규제혁신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도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되는 등 공유경제가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며 “공유경제 기반 없는 폐쇄적 혁신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평균 36%의 성장세를 보이는 공유경제 시장을 국내에서도 키우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법)의 조속한 의결과 암호자산(가사화폐)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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