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1~2차 양자협의가 입장 차이만 확인함에 따라 양국이 본격적으로 재판(패널 설치) 절차에 착수,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19일(현지시간) 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지만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만일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말에 “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패널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 부장도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모두 (협의 과정에서) 화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