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 선고
[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의 정답을 유출해 쌍둥이 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현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에서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현 씨는 딸들과 공모해 숙명여고 시험업무를 무려 5회에 거쳐 방해했다”고 결론냈다. 이어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뉘우치지 않는 현 씨에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현 씨의 비뚤어진 부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립학교 교사들이 오랜시간 함께 일하면서 구조적인 안일함을 갖게 된 것이 사건의 단초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 씨가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할 당시 학교측에 ‘교무부장 지위를 유지하는게 적절한 지’ 물었으나학교가 문제의식 없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판단 기준도 밝혔다. 두 딸의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급상승해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 그 점수 폭이 2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2등과 나머지 등수들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촘촘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2등과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는걸 보면 압도적인 전체 1등으로 보인다”며 “(점수 상승이 일어나기 전인)1학년1학기와 2~3달 정도의 간격만 있는 1학년2학기 사이의 성적 향상이 아주 뚜렷한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다른 학생들도 노력해서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소위 교육열이 높다고 보여지는 10여개 여고에 대해서 2015~2017년도 입학생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년 내 중상위권인 50등 밖에서 전교 최상위권인 1~5등으로 온 경우는 단 하나의 사례만 발견됐다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이 사실조회 결과가 오히려 딸들의 성적향상이 이례적임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증거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라는 것은 현 씨나 딸들이 자백하거나, 아니면 유출된 정답을 보고 딸들이 시험보는거 자체가 직접증거일 것”이라며 “그러나 재판부가 설시한 그 많은 간접 정황은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쌍둥이만 적은 정정 전 정답, 메모장에 적힌 답안, 모의고사나 학원레벨테스트의 낮은 성적, 1등과 2등의 현격한차이 이 모든 전체 증거를 상호 종합 교차했다고 설명했다.
현 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다섯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들로 하여금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현 씨에 대해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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