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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긴 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를 담은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환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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