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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착취 다크엡 운영자 수익 3억5000만원 중 12%만 추징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 집행대상 금액 3억 5593만원 중 처리된 금액은 4,360만원인 12.2%에 불과했다. 운영자인 손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법원은 범죄수익 3억 5590만원을 추징하고 3.3비트코인(3700만원 상당)을 몰수 선고한바 있다.

지난 10월 16일 미국 법무부의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 발표 결과, 사이트의 운영자는 23세 한국 남성이고, 검거된 310명의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실은 이용자들의 처벌 현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해서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어 구체적인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 역시 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각 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기소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와 소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미국의 한 이용자는 1회 다운로드로 징역 70개월을 선고 받는 등 이용자들도 수년의 징역형을 받은 반면, 사이트를 운영자 한국인 손씨는 징역 1년 6월을 받았을 뿐이고, 심지어 한국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것은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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