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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일각 판권 관련 수백억 손해배상 소송전
“독점 판매계약 어겼다” vs “6년간 문제 없어, 강력대응”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이 자사를 상대로 2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6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당황스런 이 소송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라이트팜텍은 소송을 내면서 “독점 판매 계약에 따라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에 물건을 전량 공급해야 하는데, 대한뉴팜 측이 이를 어기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뉴팜 측은 “루치온주 600㎎은 대한뉴팜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100병상 이하 병원에 루치온을 판매했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 병원 리스트를 라이트팜텍 측에 제공하였고, 6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팜텍과 6년 넘게 원만하게 거래하다 피소되어 당황스럽다”며 “라이트팜텍의 피해 산출 금액의 근거가 모호하며, 이번 청구 소송 건을 강력히 대응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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