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내년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 중단하거나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이나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드 최근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우선 단말기를 단말기를 제조·공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을 거절·중단하거나 그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통사별로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이통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매시에는 특정 이통사 가입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대리점에 지급하는 업무취급 수수료 등의 수수료 지급조건을 이통사 단말기와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판매점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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