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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서 여자친구 자살위장 남친, 사건발생 3년만에 검거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40대를 사건발생 3년 만에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16년 11월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평소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온 B씨(당시 38세)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 마구 폭행해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연기에 의한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월 재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B씨가 일산화탄소 흡입 전 폭행당한 뒤 목이 졸린채 실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A씨는 착화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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