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폰 압색 영장에 ‘피의자 황운하’적시
[헤럴드경제=박병국·정세희 기자]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55)씨를 불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발인 사이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찰의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칼끝이 황 청장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건설업자 김모씨는 6일 헤럴드경제에 “나는 황운하 청장을 모르고 그를 만난적이 없다”며 “울산지방검찰청 조사에서 황운하를 만났는 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모두 해명 했다. 김기현(측)은 검찰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나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고발 전에도 고발 후에도 황운하 청장과는 인연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어느 시점에 황 청장과의 관계를 물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에 구속되고 약 70여차례 조사를 받는 중 절반은 그와 같은 질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자유한국당은 건설업자 김모씨와 황운하 청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씨는 울산지역의 건설업자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고발했던 인사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 김씨는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들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내고, 울산지방경경찰청에도 이들을 고소했다.
진척을 보이지 않던 수사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최근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방경창청 소속 A 경위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구형됐다. A 경위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팀장이다.
검찰이 황운하 청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검찰은 최근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황운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 제시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이 소설을 쓴 것”이라며 “참 한심한 조직이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지난 2017년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직원을 인사 조처 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황 청장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이니 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에 부합하는 의혹들을 만들어보려고 안달이 난 모양새”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황 청장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중, 이른바 검경과의 갈등을 빚은 ‘고래 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 신청에 앞서 검찰에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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