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앞두고 갈등 최고조
경찰, “검찰만 정의롭게 일한다고 생각”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유품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경찰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하루도 안돼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만이 정의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다”며 “이르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선(善)이고 경찰은 악(惡)이냐. 검찰은 검찰만이 정의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다”며 “휴대폰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이르면 오늘중 이뤄진다.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반드시 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사사건 처리에는 휴대폰을 포함한 관계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하명 수사’ 부분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며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변사사건의 사인을 규명해 사건을 종료할 수가 없다. 휴대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보강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A 수사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당시 영장을 신청하며 “고인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고 이미 나온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수차례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반려됐다. 올해 들어서만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직무유기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은 2번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를 알고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검찰의 부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강한 불만 표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두 기관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의 전체적 요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수사가 망한다는 것”이라면서 “경찰은 검찰 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담겼다. 검찰은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지난 2일 지난 2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