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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 결산오류 관련 강도 높은 후속조치 단행
담당 간부 해임 등 관련자 전원 엄중 징계 조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지난 2018년도 결산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이와함께 공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의 후속조치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 4일 기재부로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으며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를 취하는 등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하며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모두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손병석 사장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단의 조치에는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 구축, ▷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이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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