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전과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아청법 상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득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꾸준히 강화돼 왔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범 방지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대상자에 해당해 일정기간 특정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되며 달리 등록을 면하거나 불복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도,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성폭력 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재범 예방 및 향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예외나 불복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등록조항으로 인해 침해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공익은 크므로 등록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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