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혁신성장실장 “혁신 성장 발판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 규제와 관련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총 33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공사 초 준비기간과 준공 전 정리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인원 정해져 있어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계속 배치 하면서 인력운영에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정률 및 현장 상황 등과 관계없이 획일화돼 있다. 이에 한경연은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때,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상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이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의 각종 구조물들이 높이·층수 산정에 포함되어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가능 비율 또한 규제받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 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는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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