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의원면직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출마를 고민중인 황 청장은 지난달 18일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경찰청은 이달초 황 청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내렸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지휘한 황 청장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혹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3조 3호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가 없다. 황 청장이 출마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곽상도 의원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선 “한달 전 수사상황을 묻기위해,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한 적 있다”며 “당시 수사관들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받아 적을 우려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참고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검찰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고 수사를 진행하면 경찰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서는 아직 발송되지 않았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