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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늘고 기소 줄고 軍 ‘對상관’ 사건…“군 당국, 사법절차 남용” 비판
상관모욕·폭행 등 ‘對상관’ 죄
입건 3배 ↑…기소율 3분의 1 줄어

군대 내 ‘상관에 관한 죄’로 인해 입건된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같은 죄로 인해 기소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더이상 폭력 등을 사용해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 군대 조직이 법 수단을 과용하고 있는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9일 헤럴드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군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관모욕·상관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로 입건된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 3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3건이던 입건 건수는 2018년 210건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올해 10월 말까지도 ‘상관에 관한 죄’의 입건 건수는 174건이나 됐다. 반면 기소율은 현저히 줄었다. 2015년 64%(47건)가 넘던 기소율은 지난해 28%(59건)로 낮아졌다. 입건 건수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실제 기소로이어진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상관에 관한 죄’ 발생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기소율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과거엔 폭행과 폭언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권위가 유지됐던 것이 군대였다면 군 내 인권 의식이 높아진 뒤에는 직접 대응 보다는 합법 절차인 법 수단을 동원해 권위를 세우려는 군 내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은 반면에 기소율이 크게 준 걸로 봐서 상관 모욕 등 상관에 대한 죄가 예전에 비해 쉽게 입건되는 것 같다”며 “과거처럼 암묵적인 폭력에 의해 군내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 당국이 사법적 잣대를 쉽게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상관에 관한 죄’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관모욕죄의 모호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상관모욕죄는 일반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등 조건이 없는데 이 때문에 무분별한 입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의 상관모욕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임의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군형법상 ‘모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관에 관한 죄’의 증가가 군 부대 내 인권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의견도 있었다. 과거 군인권보호관으로 활동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군인권 향상과 상관에 관한 죄의 증가는 정비례한다”며 “과거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표출이 안됐던 부조리들이 인권 의식 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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